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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평가원칙

부동산을감정평가함에있어서는그구성부분에대하여개별적으로평가해야한다는원칙을말한다.예컨대,농가를평가해야할때는그가옥ㆍ택지농지산림등을평가하게되는데가옥은원칙으로1동마다.택지는이용단위마다1구획으로,농지는밭과논을나누어서경작단위마다1구획으로,산림은1필지마다평가하여합계한다.그러나광업용재산ㆍ공장용재산등은일괄하여평가한다(일물일권주의의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