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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발행주식의과반수를소유하고기업경영을지배하는주주로,지배주주또는대주주라고도한다.국세기본법39조에서는주주또는사원1인과그외특수관계인이보유하는주식합계액이발행주식의100분의51이상인경우를과점주주라고하였다.주식회사에서회사를지배하려면주식총수의과반수를소유해야하고,과점의한계는보통50%이상이다. 자본주의선진국에서는주식의대중분산으로과점의한계가주식총수의20%선이지만한국기업에서는주주또는그와특수관계인들이과점주주가되어있는예가많다.정부는기업공개,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등으로주식의편재(偏在)를규제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