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검색

검색결과

"가"에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강제집행의 정지 强制執行의 停止

새로운강제집행의개시를금지하거나그속행을정지하는것.청구이의의소를제기함과동시에정지명령(민집46)을얻고이를집행기관에제출하여그집행권원에의거하여막개시하려는강제집행을정지시키는것은전자의예,이미강제집행이개시되어압류가행해진경우경매를정지하는것은후자의예이다.이것은모두일시적정지이나간혹종국적정지(민집49-1)를뜻하는일도있다.정지는채무자가일정한재판의정본(제3자이의의소의원고승소확정판결의정지명령의정본)을집행기관에제출하였을때(민집49)또는그밖에법률에정한경우(파61,화40)에생기는것으로서집행완료전이라면언제든지가능하다.강제집행의정지결과집행절차의속행을해서는안되며,경우에따라서는이미끝낸집행처분을취소하지않으면안된다(민집50).정지된집행은(1)속행명령(민집46)(2)정지명령을취소하는재판(민집16ㆍ17)(3)기간의도과(민집46⑤)(4)판결의확정(민집49)등의사유가있으면다시속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