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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이율

▣공시기준이율산출시점(매월16일)기준으로직전3개월에대한정기예금이율,회사채수익률,약관대출이율(연금저축은정기예금이율,회사채수익율,국고채수익율)을가중이동평균하고,이를산술평균하여매월2개발원에서산출,공시하는이율을말한다.현실에서는공시이율이실세금리가제대로반영되지못한다는단점때문에주요생보사들은자사의자산운용수익율를반영한신공시이율을적용하기도한다.☞공시이율은2개발원이공시한해당적용시점(1월,4월,7월,10월)공시기준이율의80%ㆍ110%의범위내에서연4회(매년1월1일,4월1일,7월1일,10월1일)회사가정하는이율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