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검색

검색결과

"가"에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고장화물보상장(故障貨物補償狀)

훼손화물보상장이라고도하며,선하증권의고장적요란에고장내용이기재된선적화물에대하여무고장선하증권(cleanB/L)을발행받기위하여하주가선박회사에제공하는補償狀을말한다.선적화물은선적당시외관상아무런이상이없이선적또는인수된것(shippedorreceivedapparentlygoodorderandcond-ition)을조건으로하는것이원칙이다.따라서,화물의상태나수량에이상이있을경우선주는그책임을지지않는이유를명백히하기위하여고장문언을기재한수취서를발행하고선하증권에도그내용을기재한다.그러나고장증권을담보로한담보환어음이매입을위하여은행에제시되었을경우,이어음은수입업자가인수할보장이없기때문에수출업자의일방적인신용만으로매입청구가된셈이며,따라서은행으로서는어음금액의감액또는담보의추가를요구하게된다.이것은수출업자의수출금융에지장을주는것이기때문에수출업자는선박회사에보상장을제공하고서「고장문언」에관한일절의책임을질것을서약하고무사고선하증권(cleanB/L)을발행받아은행금융을원활하게하는것이오랜국제관례로되어왔다.그러나1959년에그폐지운동이환어음은행측에서일어나서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는이것을문제로삼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