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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부감가(建付減價)

어느부지에건물이있을때에는그부지의사용을현재보다좋은방법으로이용하려고할경우에도건물이건립되어있음으로써이용에제약을받는다는생각에서이때는건물이없는갱지가격보다낮아지는데갱지와건부감가의판단기준은부지에적합한건물이서있는가,서있는건물이그부지에최유효이용이되고있는가,또건물을철수하여갱지화하기가쉬운가어려운가를검토하여건부감가액을구하는것으로하고있다.즉,좀더쉽게말하면어느부지에건물이서있고부지의이용을바꾸려고하는데,그건물이부지에부적합하여철거하는비용이소요된다면아무런건물이서있지않은갱지가격보다낮아져야할것이므로,이를갱지가격에비해서건물이서있기때문에발생한감가라고생각하면된다.물론이때에는철거비용과건물폐재가액을서로상계해야한다.여기서건부지(建付地)라함은,건물등의용도에제공되고있는부지로서건물및그부지가동일소유자에속하고당해소유자에의하여사용되며,그부지의사용ㆍ수익을제약하는권리등이부착되어있지않은택지를말한다.이는건물등과결합하여유기적으로그효용을발휘하고있으므로건물등과밀접한관련을갖는것으로건부지의감정평가는건물등과일체로하여계속이용하는것이합리적인경우에그부지에대하여부분감정평가하는것으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