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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검량인
선적,양하시에화물의개수,용적,중량등의대조작업을하고이것을증명하는자를말한다.수량의확정은당해화물의해상운임이나항만비용산정의기초가된다.검사의결과는용적중량증명서(CertificateandListofMeasurementand/orWeight)에기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