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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금액

현 직장의 근로소득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작년도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세무서(홈택스) 발급 소득금액 증명원의 소득을 입력해 주시거나, 작년이나 올해 입사하여 작년도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불가한 경우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증명서)의 최근 소득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의 금액을 입력하는 경우 최근 3개월 이상 급여내역이 포함되어야, 예를 들어 최근 7개월 소득이 있는 경우 7개월 소득을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