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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견

1.회사의재무제표가재무상태와경영성과를정확하게반영하고있는지를공인회계사가객관적으로감사하여그의견을표시하는것.결산이끝나면기업마다일간지에대차대조표공고를게재한다.재무제표는기업에대한성적표라고볼수있다.다만,자신의성적표를스스로작성한다는점이보통의성적표와는다르다.따라서회사의경영자가자신의경영성과가압축되어있는이성적표를좋게꾸미고싶어하는것은인지상정일것이다.즉,매출의증대와같은기업에유리한정보는적극적으로알리려고할것이며거래처의부도로인한부실채권의발생과같은불리한정보는숨기려고할것이다.이와같은문제점때문에기업이제시한재무제표를과연믿을수있는가하는의문이제기되었으며,누군가가이를믿을수있도록그품질을검증해야한다는필요성에서회계감사제도가생기게된것이다.대차대조표의신문공고시첨부되는감사의견은비록한줄에불과하지만이는해당기업을담당하는공인회계사의전문가적판단이집약된것으로이감사의견으로인해해당재무제표의등급은훨씬높아지는것이다.적정의견,한정의견,부적정의견,의견거절의4가지가있다.2.감사의견은△적정△한정△부적정△의견거절등4가지로나눠진다.회사측이외부감사인이감사를하기에충분하고적합한증거자료를획득했는가가잣대가된다.우선적정은대상기업이기업회계기준을잘준수한경우다.외부감사인도감사를수행하는데전혀지장을받지않았다는뜻이다.한정은감사범위의제한이나기업회계기준위배로인해적정의견을표명할수없지만부적정이나의견거절에미칠정도까지는심각하지않은경우를말한다.부적정은기업회계기준에위배될경우에해당된다.마지막으로의견거절은감사범위제한의영향이클경우,또는감사인의독립성이결여된경우를일컫는다.감사의견이부적정이나의견거절이면상장ㆍ등록기업에겐즉시퇴출사유가된다.또코스닥등록기업의경우엔감사범위제한에있어서한정의견을받아도즉시퇴출당하는사유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