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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재단

광업권자가광업재단저당법에의거하여저당권(抵當權)을목적으로설정한재단을말한다.1961년10월17일법률제750호로제정된광업재단저당법에의하여저당권의설정이인정되는재단으로광업권과그광업권에의하여광물을채굴하고,취득하기위한설비및이에부속하는사업의설비로구성되는일단의기업재산으로서소유권과저당권의목적이된다.재단의존재는특수한등기부에의하여공시되고또거기에속하는부동산에관해서는,당해부동산등기부에재단소속이라는것이직권으로기재된다.이재단은한개의부동산으로보며,재단에대한저당권의설정을비롯한권리의변동은재단등기부에등기가없으면효력이발생하지않는다.또재단에포함되는개개의물건또는권리에관하여재단에포함된다는것을제3자에게공시하기위해서도등기가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