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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명령

장래확정판결을받아강제집행을하는것이정상적인순서이나,이러한정상적인절차를거치고자한다면현재의상태변경으로장래의강제집행에의해서는권리실현이불가능하거나,현저하게곤란할때라든가(경쟁물에관한가처분)또는임시의지위를설정함으로써잠정적인권리보호를받을필요가있을때(임시의지위를정하는가처분)법원이명하는임시조치이다.가처분명령을발하는요건은계쟁물에대한가처분과쟁의있는권리관계에대한임시의지위를정하는가처분으로나눌수있다.(1)계쟁물에관한가처분은금전채권이외의청구권으로서특정한계쟁물의인도또는명도를목적으로하는권리,즉보전할권리에대해현장의변경으로인하여권리의실행을불능케하거나현저한곤란을갱기게하는경우,예컨대계쟁물인특정물이양도,훼손,상태변경,부담증가가될경우등에허용되는것으로그신청에는이요건을구체적으로주장하여야한다(민사소송법714).(2)임시의지위를정하는가처분은쟁의있는권리관계에대하여임시의순의를정하기위한것으로이처분은특히계속하는권리관계에현저한손해를피하거나급박한강폭을방지하기위하여또는그밖의필요한이유로할수있다(민사소송법714(2)).어느경우에나이와같은가처분이유가있을때에도즉시강제집행을할수있는경우나동일목적의가처분을받은경우에는그필요성이조각된다.가처분절차에는가압류절차에관한규정이준용된다(민사소송법715).가처분에의한집행정지의효력은당해처분결정의주문에소정된시기까지존속하는것이고그시시의도래와동시에그효력이당연히소멸하는것이다.사정변경으로인한가처분명령의취소에관한재판은판결로하여야하고결정으로할것은아니다.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는가처분명령의당부를목적으로하는것이고가처분에의하여보전될권리관계의존부의확정을목적으로하는것은아니다.법원은질권으로신청의목적을달성함에필요한처분을정하고보관인을정하거나상대방에게행위를명하거나금지할수있고급여를명할수도있다.부동산의양도나저당을금지하는때법원은등기부에그금지를기입하게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