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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탁
신탁법에서규정하고있는학술ㆍ종교ㆍ자선등공익을목적으로하는신탁으로서위탁자가공익사업을목적으로위탁한재산을신탁회사(수탁자)가관리운용하는제도인데여기서발생한이익또는그원본은위탁자가공익사업을수행하는데이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