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검색

검색결과

"가"에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공탁

금전ㆍ유가증권기타의물품을공탁소에임치(任置)하는것을말하며,공탁은공법ㆍ사법에걸쳐여러가지목적으로이루어지는데크게나누면4종류가된다.①채무소멸을위하여하는공탁(변제공탁):채무자가채무를면하는수단으로서가장중요한실체법상의의미를가진다.이공탁에의하여채무를면할수있는경우(공탁원인)는일반적으로채권자의수령거절ㆍ수령불능및채무자가과실없이채권자를확실히알수없는때이며그밖에도법률에규정되는경우가있다.②채권담보를위하여하는공탁(담보공탁):상대방에게생기는손해의배상을담보하기위한수단으로서주로민사소송법및세법에그예를볼수있다.③단순히보관이란의미로하는것(보관공탁):타인의물건을즉시처분할수없는경우에일시공탁에의하여보관하는것을말한다.④그밖에특수한목적을위하여하는것(특수공탁):예컨대공직선거의입후보자가하는공탁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