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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가사용 승인

건축법상건축주는준공검사를받고그준공검사필증을교부받은후가아니면건축물을사용하지못하도록되어있다.그러나시장,군수는준공검사실시기간내에(신고일로부터7일이내)준공검사를실시하지못하거나,또는건축공사전체가완료되기전이라도부분으로완료된경우에는건축주의가사용신청을받고그부분적으로완료된건축물의부분준공검사를실시하고,보안,위생및미관상지장이없는경우에한하여기간을정하여당해건축물의임시로사용을승인하는것을가사용승인이라한다.가사용승인서를교부받은후에는그건축물을사용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