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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은국제적인은행시스템의건전성과안정성을확보하고은행간경쟁조건상의형평을기하기위해국제결제은행의은행감독규제위원회(바젤위원회)에서정한기준.BIS규제의특징은경쟁심화로수익성악화를보전하기위해고위험ㆍ고수익위주의자산운용전략을추구하거나자금공여없이수익성악화를보전하기위해고위험ㆍ고수익위주의자산운용전략을추구하거나자금공여없이수익을창출할수있는부외거래를대폭확대하고있는은행들의건전성을높이겠다는것.따라서BIS규제는과거의단순자기자본비율(총자산대비자기자본비율)규제방식에서위험가중자산대비자기자본비율규제방식으로전환시켰다.BIS자기자본비율의산식은(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x100이며자기자본의범위는기본자본(납입자본금,자본준비금,이익잉여금)+보완자본(재평가적립금,유가증권평가이익의45%,대손충당금)-공제항목(영업권,연결조정차)이다.위험가중자산은대차대조표자산과부외자산을상대방의거래신용도에따라위험가중치를부여해산출한다.국제업무를영위하는상업은행에대해서는BIS기준에의한자기자본비율을1990년말부터7.25%이상,1992년말부터8%이상유지토록하고있다.이규제는원칙적으로바젤위원회회원국가인G10국가의룩셈부르크등12개국을적용대상으로하고있으나비회원감독당국에서도이기준을채택하도록권고하고있다.→B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