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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제

발주자를대신해건설공사의기획,설계,감리,시공관리등업무의전부또는일부를한회사가일괄적으로조정ㆍ관리하는제도.일반면허를가진건설회사가건설사업관리업무를수행하기위해서는시공ㆍ설계ㆍ감리등관련법상의신고,등록,허가,면허등을소지하고있거나관련자격자를고용해야한다.건설사업관리제도는우선공항,고속철도,발전소,댐,플랜트등대규모복합공정에한해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