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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건물
정상적인 건물의 구조, 형태, 용도를 구비하지 못한 임시적인 구조물이며 해체가 용이한 구조물이다. 판례는 토지에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서 천막으로 된 지붕과 앵글조립식으로 된 4개의 기둥 및 비닐로 된 4면의 벽을 두루갖추고 있는 시설물은 건축법 소정의 가설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