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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화된 차입금

기업의운전자금여신은여신거래의기초가된매출채권의회수자금으로상환되어야한다.그러나약정기간도래에불구하고여신의기간이매출채권과관계없이고정화되어연장되는운전자금여신을고정화된차입금이라한다.다만,한도거래여신은여신의특성상약정기간동안증감변동(잔액연1회이상"0"되어야함)하는경우고정화된차입금으로분류하지않는다. 이러한고정화된차입금은자본금에대체또는자금용도외전용(예:시설자금으로전용)등으로발생하며,현행여신업무지침에서는다음과같이고정화된차입금을산출하고있다. (산식)고정화된차입금=전기총운전자금차입금(비은행금융기관포함)-전기1회전소요운전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