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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해손약관

1963년ICC(FPA,WA,AllRisks)약관중의각제7조에규정되고1982년ICC(A,B,C)에는각제2조에규정된약관이다.영국에서는공동해손손해및피2자의공동해손분담액을2자가보상하지만공동해손은실제로는선하증권또는용선계약서에기재된준거법에의해정산된다.2자의보상책임에대해분쟁이발생하면곤란하므로운송계약상의취급및2증권상의취급을일치시키는목적으로규정된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