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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항능력담보

선박해상2이나해상2에있어서항해2에관해서만항해개시때의선박이감항이어야할것을요구하고있는데,이를감항성담보라고한다.선박이부보된항해에있어해상고유의위험에감항할수있는정도로적합하다면감항이라고할수있다.만약그항해가항내정박,하천내항행,대양항행등몇개의단계로나뉘어져있는경우에도각단계의시초에그단계위험에견딜수있는상태에만있으면감항이라고하여도무방하다.이것을「단계적항해에관한원칙」(doctrineofvoyageinstages)이라고한다.이원칙이확립되어있으므로연료같은것도최종목적항까지의연료를적재하고있지않고다음급류항까지의항해에충분한양만을적재하고있으면감항이되는것이다.양륙부선에대해서는감항성담보는요구되어있지않다는판례가있다.기간2약관에는감항성담보는요구되지않으나선주가불감항을알고선박을발항시킨경우에는선주가인지한특정의불감항의사실에서발생한손해에관해서는2자는보상의책임이없다.불감항성의사실에관한권증책임은2자측에있으나선박이발항직후에침몰했다던가하는경우에그반증을제시할책임은피2자에게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