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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看做)/추정(推定)

추정은불명확한사실을일단인정하는것으로정하여법률효과를발생시키되나중에반증이있을경우그효과를발생시키지않는것을말한다.이에비해간주는법에서간주한다=본다=의제한다로쓰이며,추정과는달리나중에반증이나타나도이미발생된효과를뒤집을수없는것을말한다.대부분의법조문에서는간주한다는문장이추정한다는문장보다많이나오므로,추정한다라고되어있는부분을외워두는것이시험대비에효율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