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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질 權利質

물건이외의권리상에성립하는질권이다(민345ㆍ355).질권은동산위에성립하는외에채권이나주식과같은재산권에도성립한다.본래질권은동산에대해서인정된제도인데,각종의권리가한개의재산으로서경제적으로중요한의미를가짐에따라서,동산을질입하는것과같이,권리를질입하는것이인정되었다.현재권리질은은행금융등에서중요한작용을하고있다.권리질의목적이될수있는권리는양도를할수있는재산권이다.그러나소유권,점유권,지역권등은그권리의성질로보아권리질의목적이되지않으며광업권,어업권등은정책상질권의목적으로하는것을금지하고있다.채권과주식이가장중요한것인데,그밖에무체재산권등에있어서도성립한다.권리질은목적물을맡아두고필요적압박을가하는유치적효력은적으나,목적물에서우선변제를받는다는점에서는유체물의질권과같다.그러나그성질상,성립요건이나대항요건에관하여보통의질권과달리취급하는것을민법이나상법등에서규정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