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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차익
과거에발생한결손금의보전,사업축소등을위하여자본금을감소시키는것을감자라고하며,결손보전에충당한금액이나주식의소각또는주금의반환에필요한금액을초과한부분을감자차익이라고한다.감자차익은그전액을자본준비금으로적립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