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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등기촉탁

경매신청의요건이구비되었다고판단되면,집행법원은경매절차를개시한다는결정을한다.이것이경매개시결정이다.이때집행법원은,직권또는이해관계인의신청에따라부동산에대한침해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를할수있다.이와동시에집행법원은그부동산의압류를명하고,직권으로그사유를등기부에기입할것을등기관에게촉탁한다.경매개시결정이채무자에게송달된때또는경매신청의기입등기가된때에압류의효력이발생하며,이때부터는그부동산을타에양도하거나담보권또는용익권을설정하는등의처분행위를할수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