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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입찰
경매물건에대하여2인이상이공동으로응찰하고자하는경우에는입찰표제출전에미리집행관의허가를받아야한다.공동입찰은원칙적으로친자,부부등의친족관계에있는자,입찰목적물의공동점유사용자,1필지의대지위에수개의건물이있는경우의각건물소유자,1동건물에수인의임차인,공동저당권자,공동채권자등이있는경우에한하여허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