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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주식을실제로소유하고있지않거나또는갖고있다하더라도그것을사용하지않고타인으로부터주식을빌려서가격하락에서생기는차금을얻을목적으로매도하는것을말하며공매,shortsale(orshortselling)이라고도한다.공매는2목적적인공매즉,헤징(HEDGING,연계거래)과투기목적적인공매가있는데후자는예컨대어떤주식의가격이장래하락할것이예상되면그주식을공매하고장래적당한때에공매한가격보다하락한가격으로환매하여공매값과환매값의차액을취득하는것이다.이경우에장기적청산거래인때에는용이하게목적을달성할수있다.그런데,일반적으로대주는모든주식을빌려서매각할수있는제도이나,공매도는자기회사주식등을빌려서매각하는행위를지칭하기도한다.증권거래법에의하면주권상장법인의회사내부자즉,임원ㆍ직원ㆍ주요주주는증권거래소에상장된자기회사의주권(출자증권포함)ㆍ신주인수권증서ㆍ전환사채(CB)ㆍ신주인수권부사채(BW)ㆍ이익참가부사채(PB)를자신이소유한것이아니면이를매도하지못하도록되어있다.(증권거래법제188조제1항)이러한공매도는내부정보이용여부에불구하고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