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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각절(街路角切)

가로각절은 가로의 각지를 차륜 등의 회전 이용이 하도록 절제하는 것을 말한다(일본). 예컨대, 건축법 또는 시도의 조례등으로 양측 도로가 폭 6m이하이고 가로각이 120도 이하일때에는 가로각지부분을 정각에서 각각2m씩 각절하여야 한다라는 것과같다. 흔히 토지에 대한 지적도를 살펴보면 꺽인 도로의 모퉁이 부분이 둥글게 표시된 것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