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검색

검색결과

"가"에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감리종목

증권감독기관이증권거래법,증권거래소의정관및업무규정에의거하여,증권시장에서의비정상적인주가의움직임이나매매행위를조사하여감독하는것을감리제도라하고,그대상이된종목을감리종목이라한다감리종목의지정및해제는별도의기준에의하지만시황등을감안하여예외적으로증권거래소가지정및해제를행할수있다그리고증권거래소는관리및감리종목에대하여시장관리상필요하다고인정될때에는일정기간동안매매거래를정지시킬수있다감리종목은관리종목과마찬가지로대용증권으로서의활용이불가능하며신용거래가중단된다.증권거래소규정에의한감리종목지정요건은다음과같다.1)최근7일간의주가상승률이40%이상인경우가연3일간계속되고,2)제3일째되는날의주가가최근30일중의최고주가이상되는종목으로3)최근9일간의주가상승률이종합주가지수상승률및해당산업지수상승률의각각4배이상인종목감리종목에대해서는신용매수를중지시키고매수주문시증거금100%를요구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