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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경매
수인의채권자가동시에경매신청을하거나아직경매개시결정을하지아니한동안에동일부동산에대하여다른채권자로부터경매신청이있으면수개의경매신청을병합하여1개의경매개시결정을하여야하며,그수인은공동의압류채권자가되고,그집행절차는단독으로경매신청을한경우에준하여실시되는절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