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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등기

구미의등기제도에있어서는건물은토지의일부로서토지에포함되는데우리나라에서는토지로부터독립하여별개의부동산으로서독립의등기가행해지고있다.등기부는토지등기부와건물등기부로나누어서편찬되어있다.원칙으로서1동이1개의부동산으로취급되나1동의건물의일부라도구조상다른것과구분이되고,독립건물로서의용도에제공될수있는것이라면구분소유의등기를하는것도가능하다.여기서건물이라함은토지에정착하고있는건축물이며,지붕과둘레의벽이있고거주저장의목적에사용되고있다.독립의부동산이므로토지와는별개건물등기부가설치되어있어독립으로등기하게된다.건물을토지에서독립한부동산으로취급하는것은우리나라법제의특색인데거래에는편리한것같으나주택지의사용에있어서는복잡한법률관계가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