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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각하(却下)

출처:이용어는검사실박윤지수석검사역께서올려주신것입니다.분쟁조정사안당사자의주장이상이하거나증거채택이어려워사실관계의확정이곤란한경우,조정실익이없다고인정되는경우,고도의법률적판단이요구되어금융감독원이판단하기에부적절한경우등에내리는결정으로실체적판단을하지않음.각하의경우에는원인이된흠결(欠缺)을보정(補正)하여다시신청할수있으나기각의경우에는보정이인정되지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