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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법

민법상공탁이라함은금전ㆍ유가증권기타의물건을공탁소에임치(任置)하는것,즉공탁자와법률이정하는공탁기관과의사이에맺어지는임치계약을말한다.공탁제도는변제ㆍ담보또는보관등여러목적으로이용되나,이법의공탁은법령의규정에의하여실시하는공탁을말한다.이법은공탁금의이자ㆍ보관료,공탁물의수령ㆍ회수,반대급부,공탁공무원의처분에대한항고(抗告),항고에대한법원단독판사의처리,항고에대한재판,재항고등에관하여규정하고있다.전문17조와부칙으로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