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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인수

채무인수가특정의계약에기하여이미발생되어있는특정한채무만을인수인에게이전시키는것임에대하여,계약인수란채권ㆍ채무를발생시키는계약상의지위자체를이전시키는것이다.실무상에서는근저당권설정계약상의구채무자는채무를면제받고계약인수인이채무자의지위를그대로인수하는경우에많이활용되며,기존의약정에의한계속거래를원할때사용하므로한도거래를포함한대부분의거래에사용한다. <참고>채무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