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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간촉지지구

영림목적으로이용되고있는산림지로써경작지ㆍ대지등의다른목적으로전용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지구이다.그구획기준은산림지역가운데지형ㆍ경사ㆍ토양ㆍ교통입지등의조건이개간에적합한토지가된다.산림지역안의개간촉진지구내에서는1천7백평방미터이상의주택용지조성사업또는3천3백평방미터이상의공업용지조성사업을시행하고자할때에는도지사의허가를받아야하며,도지사의이와같은허가를받은경우에는그허가지역내의사업용토지및그토지에있는입목에대하여는산립법ㆍ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및사방사업은그적용이배제되고,그이외의토지에대하여는산림법이그대로적용된다.토지능력구분기주에의한1급내지6급지에해당되는토지로서농업,임업,축산업또는수산업에이용하거나농업,임업,축산업또는사산업에관련된시설의용지로개발할필요가있는지구를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