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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표시제
국내에서생산된공산품이나수입가격을명기토록하고있는제도.이들물품중에서도중간재나수입품에공장도가격이나기계설비등에는원칙적으로적용되지않고주로최종소비재에적용된다.제품에공장도가격이나수입가격을명기함으로써유통마진이얼마나되는가를공개해소비자에게가격정보를제공하고무분별한수입이나소비를억제하기위해88년도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