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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도시주변에시가지의무질서한확산을막고도시민의건강에필요한녹지를제공하기위해녹지지대를설정한지역으로서그린벨트라고도한다.이구역내에서는건축물의신,증축,용도변경,토지의형질변경및토지분할등의행위가제한되어있으나개발제한구역지정목적에위배되지않는범위내에서국민생활의편익을위한최소한의시설로서허가권자(건설교통부장관,도지사,시장,군수등)의승인및서가를받아개발행위를할수있다.1971년7월30일서울지역에서처음지정된후93년5월현재전국토의5.4%인5397.1km를그린벨트로지정,개발을제한하고있으며그린벨트전체면적의80%는개인이소유하고있다.건설부교통장관은도시의무질서한확산을방지하고도시주변의자연환경을보전하여도시민의건전한생활환경을확보하기위하여,또는국방부장관의요청이있어보안상도시의개발을제한할필요가있다고인저오디는때에는그도시의주변지역에대하여도시개발을제한한지역의지정을도시계획으로결정할수있다.이와같이도시개발이제한되는구역을개발제한구역이라하는데,이구역안에서는주택지조성사업,공업용짖조성사업과기타그구역지정의목적에위배되는도시계획사업을시행할수없다.그리하여이구역안에서는토지의형질의변경또는건축물의건축에대한허가에있어시장,군수는그신청된내용이일정한요건을갖추지아니하는한이를허가하지못하게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