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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등기

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권리질권,임차권등청구권을가지는자의보호를위해본등기이전에등기하는일시적,예비적보전수단으로인정되는등기를말한다.즉,보전의목적으로일정한청구권을공시하는예비등기이다.이와같은가등기를하려면,보전할유효한청구권이존재하고있어야한다.가등기에는담보권가등기와매매예약가등기가있는데장래에발생할본등기의순위를보전하기위하여미리하는예비등기로서그자체로서는물권변동의효력을갖지못하나후에가등기를원인으로본등기를하게되며가등기순위에소급하여소유권이전의효력이발생하는것을말한다.가등기에는후일에할본등기의순위보전에그목적이있으므로가등기이후(가등기접수일자의이후)에발생된소유권이전ㆍ지상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가압류등이있어도후일가등기를본등기로이전하게되면가등기이후에발생된모든등기원인은자동으로소멸된다.즉,가등기가된경우는본등기가이루어지지않는한가등기자체만으로는아무런실질적소유권행사효력은없으나순위보전의효력이있기때문에가등기에의한본등기를하면가등기이후에중간원인의소유권이전과가압류등모든권리에모든권리에대한권한이있더라도모두효력을잃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