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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가격 조항

적대적TOB에대한방어책의하나로비우호적인TOB의경우에는통상2단계매수(TwoTierBid)라는수단이취해짐.2단계매수란매수Cost를조금이라도낮추기위하여우선최초에경영지배권을취득하는데충분한주식수를대상으로TOB를개시하고,잔존주식에대하여제2차TOB를tlehgkadmfhTJ전주식을취득한후에합병을완료하려고하는전략임.이때경영지배권을취득하기에충분한주식수란주주총회에서합병결의를행하는데필요한의결권에달하는주식수임.제2차의TOB대상이되는주식수는반드시잔존하는전주식을필요로하지는않는바,ShortFormMerge(양식합병)가인정되는경우에는제2차의TOB를종료한시점에서전주식의90%내지95%의주식이취득된다고한다면무난함.(약식합병이인정되는주식비율에대하여는미국의경우주마다다름)이런경우제2의TOB의매수조건은당초보다나쁠것으로예상되므로최초의TOB에응할것이암암리에강요되는셈이며그렇게되면TOB에응하는주주가많아지게되고초기에매수가완료됨.이러한배경으로비우호적인TOB가진행되는것을회피하기위해공정가격조항이규정되는것임.이것은제2차의TOB대상이되는주식에관하여도,제1차와마찬가지조건이아니면Offer할수없도록규정하는것임.공정가격조항이있음에따라제2차TOB의실시를곤란하게하는것뿐만아니라,TOB를시작하는것자체를주저하게하는것이되어매수에대한방어책이됨.간단히줄여서FPM으로사용하기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