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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사례)甲은乙로부터乙소유의아파트를매수하기로하고매매계약을체결하였다그런데소유권이전등기는계약체결일로부터6개월후(을은위아파트를전세놓고있는중으로세입자가퇴거하는날)에하기로되어있어계약관계를명확히하기위하여계약서에대하여공증을받기로하였다.공증의방법과효력은ㆍㆍ공증이라함은법률행위를공적(公的)으로증명하는것으로공증인이이를하게된다.ㆍ공증인은공증인가를받은합동법률사무소,법무법인의구성원인변호사중에서법무부장관이임명한다.ㆍ공증의방법에는공정증서(公正證書)의작성,사서증서(私署證書)의인증(認證)이있다.ㆍ공정증서의작성이라함은공증인이당사자의진술을듣고그내용을직접작성하는것으로어음.수표의거래나,금전대차,유언등의경우에이용되며재판의절차를거치지아니하고공정증서로강제집행할수있다.ㆍ사서증서의인증이라함은계약서기타당사자가작성한서류에대하여공증인이사실관계를확인하여인증서를작성하는것으로인증서는재판시에진정성립을인정하는증거력을갖게된다.ㆍ계약서의공증을받기위한구비서류는매매계약서,매도인.매수인의주민등록증및도장이다.ㆍ공증수수료의요율은1,500만원까지4만원이며1,500만원초과시부터초과액의2천분의3이가산되며사서증서인증의경우에는그수수료의50%이다(매매가액이1억5천만원일경우공증수수료규칙상의수수료는121,000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