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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보(減步)ㆍ감보율
도시계획법에있어서공원,도로등의공공용지에쓰일사업비를염출하기위하여일정비율로감소시킨토지를환지하여종전토지의관계권리자에게준다(환지처분)이와같은환지처분에의하여종전의토지면적에비하여환지된면적이감소하는것을감보라한다.그리고이감보분을종전의면적으로나눈값을감보율이라고한다.감보율=(종전의면적-정리후환지받은면적)/종전의면적=감보분/종전의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