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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지가공시법의규정에의한절차에따라건설교통부장관이조사ㆍ평가하여공시한표준지의단위면적당(㎡)가격을공시지가라하며,토지시장의지가정보를제공하고일반적인토지거래의지표가되며,국가ㆍ지방자치단체등의기관이그업무와관련하여지가를산정하거나감정평가업자가개별적으로토지를감정평가하는경우에그기준이된다. 공시지가는토지초과이득세,양도소득세,상속증여세,종합토지세개발부담금,택지초과소유부담금등의산정에이용된다.또국유재산매매나토지수용보상등을할때도공시지가를기준으로한다.기준시가는투기가우려되는특정지역의아파트,각종회원권,자가용등을대상으로국세청이고시하며양도세나상속세의기준으로삼는것이며,과세지가는내무부가재산세,취득세,종합토지세등의부과근거로삼고있는것으로통상"지표"라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