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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주택지(高級住宅地)

소득세법상의용어로,원래1세대1주택에대해서는양도소득에대한소득세가과세되지않으나.다음의고급주택의경우는과세된다1.다음에해당하는단독주택으로서그주택에대한지방세법상의취득세시가표준액이2천만원이상인것가.주택의연면적(주거전용으로사용되는지하실부분의면적을포함)이264m2이상이고그주택및이에부수되는토지의양도가액의합계액이5억원을초과하는것.나.주택에부수되는토지의연면적이495m2이상이고,그주택및이에부수되는토지의양도가액의합계액이5억원을초과하는것.2공동주택(다가구주택을포함)으로서주택의전용면적(주거전용으로사용되는지하실부분의면적을포함)이165m2이상이고그양도가액이5억원을초과하는것3.엘리베이터ㆍ에스컬레이터또는67m2이상의수영장중1개이상의시설이설치된주택또한,지방세법에서는다음에해당하는고급주택과그대지를사치성재산으로분류해취득세율을일반세율의750/100으로중과한다.다음에해당하는주택과그대지로한다.다만,주택을취득한날로부터30일이내에주거외의용도로사용하거나고급주택이아닌용도로사용하기위하여용도변경공사에착공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가.1구의건물의연면적(주차장면적을제외한다)이331m2를초과하는것으로서그시가표준액이2,500만원을초과하는주거용건물나.1구의건물의대지면적이662m를초과하는것으로서그건물의시가표준액이2,500만원을초과하는주거용건물다.1구의주택에엘리베이터ㆍ에스컬레이터또는67~이상의풀장중1개이상의시설이설치된주거용건물(공동주택을제외한다)라.1구의건물의연면적(공용면적을제외한다)이245m를초과하는주거용공동주택(여러가구가한건물에거주할수있도록건축된다가구용주택을포함하되,이경우한가구가독립하여거주할수있도록구획된부분을각각1구의건물로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