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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고

기성고는계약상예정한건축완공을기준으로하여이미완성된부분의공정률을의미한다.기성고를감정하는경우에는이미완성된부분에소요된공사비,미시공부분을완성하는데소요될공사비,전체공사비가운데이미완성된부분에소요된비용이차지하는비율을감정하여야한다.기성고에따른공사대금의분할급을약정한경우,공사도급계약이중도에해제,해지된경우도급인이지급하여야할공사대금은약정된도급금액을기준으로하여여기에기성고비율을곱하는방식으로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