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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성예금

은행이대출을할때일정한금액을강제로예금토록하는것을말한다.양건예금으로불리기도한다.어음할인,자금대출조건으로기업에요구하여해당융자금의상환재원으로만쓰게하는경우가보통이다.따라서이같은예금은예금자의의사와는관계없이강제적으로행해진다.은행이거래선에대출을해주고그대출금일부를유보시켜주로정기예금에들게하기때문에은행은표면상나타나는대출금리이상으로실질금리를인상한효과를가져온다.그러므로기업에있어서는그만큼비싼실질금리를부담하는셈이된다.이같은예금은예금확보나채권보전이란측면에서은행에유리한수단이될수있을지는모르나예금계수조작,기업부담가중등많은부작용을초래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