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검색

검색결과

"가"에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개발기본계획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은10년단위의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의무적으로수립하여야한다.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도시계획절차에따라수립되고지방자치단체장이입안하여14일이상주민공람을거쳐지방의회의의견청취하여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거쳐건교부에보고한다.단시행령이정하는경미한변경의경우에는주민공람,지방의회의견,도시계획위원회심의생략이가능함.서울시의경우반포.서초.잠실.청담도곡.서빙고.여의도의고밀도아파트지구에이어청담.도곡.압구정.이촌.가락.이수.원효등에대한개발기본계획안을2003년3월까지공모한다고밝혔다.이에따라사업승인을포함한건축허가가제한되고공모후2004년6월까지계획을바꿀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