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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입찰
입찰기간은1주일이상1월이하의범위안에서정하고,개찰기일은입찰기간이끝난후1주일안의날로정한다.입찰은입찰표를넣고봉함을한후개찰기일을적은봉투를집행관에게제출하는방법과,그봉투를다른봉투에넣어등기우편으로집행관에게부치는방법으로한다.매수신청의보증은,법원의예금구좌에일정액의금전을입금하였다는내용의금융기관의증명서를,입찰표를넣고봉함을한후개찰기일을적은봉투와함께집행관에게제공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