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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액

감정평가에표시된감정평가의대상인물건의일정시점에있어서의가격또는임료이다.감정평가란그대상인물건의경제적가치를판정하여그결과를화폐액으로표시하는행위이다.감정가액은이러한감정평가활동의결과도달한최종판단의화폐표시액이다.이감정평가활동은처음에확정된기본적사항을전제로하여행하여지므로최종적으로결정되고표시된감정가액은특정물건의특정가격시점현재의특정의뢰목적및조건과관련하여구하여진특정종류의가격또는임료라할수있다.유사용어:감정평가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의하면토지등의경제적가치를판정하여그결과를가액으로표시하는것을말한다고정의하였다.즉,감정평가란동산,부동산의소유권의경제가치또는소유권이외의권리,임료등의경제가치를통화단위로표시하는것을말한다.감정평가보고서(鑑定評價報告書)토지등의감정평가의성과를기재한문서로다음의사항을기재해야한다.①감정평가업자의사무소또는법인의명칭②평가의뢰인③평가목적ㆍ조건④가격시점,조사기간및작성일자⑤대상물건의내용(소재지ㆍ종별ㆍ수량기타필요한사항)⑥평가가액⑦평가가액의산출근거및그결정에관한의견⑧대상물건목록의표시근거감정평가사(鑑定評價士)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의해실시하는감정평가사자격시험에합격하고2년의실무수습을마친자와감정평가법인등의기관에서5년이상감정평가에관한업무에종사한자로서감정평가사제2차시험에합격한자이다.참조조문: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