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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식 채권(記明式 債券)

채권면에채권의소유자,즉투자가의이름을기재하고발행자의등록부에도채권소유자의성명및주소를등록한채권을말한다.기명채권역시양도ㆍ이전이가능하나이경우에는반드시채권면의소정양도란에배서하고또한발행기관의등록부상에도이전절차를밟아야하며,그렇지않은경우에는법적인효력이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