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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판적 선택권부 선하증권

일반적으로ondeckcontainerB/L이라칭하는것으로운송인의option에따라갑판적혹은창내적취지를명기한B/L.컨테이너를갑판에적재할수있도록건조된컨테이너선에서운송인은신속히화물을하역하기위해운송인이인수한컨테이너화물에대해B/L면상의특약없이도자기재량에의해서계약위반의책임을지지않고갑판적할권리를가지며자유재량권에의한갑판적은공동해손을포함한창내적으로인정된다.HagueRules(선하증권통일조약)을적용하는조항이일반적으로삽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