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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관련비
소득세법상의개념으로거주자가가사와관련하여지출한비용,즉개인적인생계비및가사비용을말한다.이는사업과관련이없는것으로서소득처분적성질을가지므로소득금액계산시필요경비로보지않는다.거주자의가사에관련된것으로확인되는때또는사업용자산의합계액이부채의합계액에미달하는경우의초과인출금에상당하는부채의지급이자는가사관련비에해당한다.〔참조조문〕所法33,所令61,所則27